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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 총력


종로구(구청장 김충용)는 재산세·종합토지세의 일부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전환된 정부의 세제 개편으로 인하여 구 세입이 감소됨에 따라 체납징수기동반을 신설 체납근절에 나선다고 밝혔다.

종로구에 따르면 지방세 개인별 5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세무부서 전직원으로 편성된 체납징수 특별기동반을 가동하여 2005. 9. 1일부터 올 연말까지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친다는 것.

               
           

           

 



운영방법으로는 고액체납자별 책임징수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여 체납자(법인포함) 거주지 및 주 사무소를 중심으로 현장조사 및 징수활동을 전개하게 된다.

또한 종로구 재정확충을 증대하고 성실한 납세자와의 조세부담 공평성 확보차원에서 세금납부 능력이 있으면서도 납부의무를 하지 않는 이들 체납자에 대해서는 앞으로 끝까지 추적 징수하여 납세의 정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종로구는 이를 위해 체납자 재산 및 직장조회를 통해 밝혀진 동산, 부동산 등에 압류와 공매처분을 통해 체납근절을 해나갈 방침이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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