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는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참여정부의 재정혁신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복식부기 제도를 전 시·군에 확대 보급키로 하였다.
전북도에 따르면 정부가 2007년부터 모든 자치단체가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전면 도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지난 8월 4일에 공포함에 따라 이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것이라고 덧붙였다.
추진일정에 따르면 전북도와 전주, 정읍, 남원, 무주, 임실, 순창, 부안 등 7개 시·군에서 시험운영한 복식부기 제도를 금년안에 나머지 군산, 익산, 김제, 완주, 진안, 장수, 고창군 등 7개 시·군을 시범기관으로 확대 선정하여 2006년까지 완전히 정착시킨 후 2007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운영할 방침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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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는 2003년에 시범기관으로 선정된 이후 2003회계연도말로 통합재무보고서를 작성한 바 있으며 2004회계연도말 재무보고서도 시험 작성할 계획으로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꾸준히 노력한 바 있다.
한편 전북도에서는 전 시·군을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시범기관으로 확대 선정이후 이 제도의 조기 연착륙을 위하여 각 시·군에 업무전담팀을 구성하고, 담당공무원은 물론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복식부기 기초마인드를 넓히기 위하여 교육, 업무연찬회 등을 본격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복식부기 회계제도는 주민과 이해관계인에게 다양하고 깊이 있는 통합재정정보를 제공하고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로써 일부 선진국에서 정부재정개혁의 일환으로 채택하고 있는 제도이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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