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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지방세

청주시, 토지분 재산세 130억2천6백만원 부과  


16일부터 30일까지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

청주시가 2005년 토지분 재산세 130억2천6백만원을 오는10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도 154억5천8백만원 보다 15.7%인 24억3천2백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부동산보유세재의 개편과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한 과표구간의 축소와 더불어 적용세율하락 등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는 것.

올해 토지분 과세표준은 개별공시지가 상승분의 50% 경감한 가액을 2005년 공시지가로 하며, 이에 50%를 적용해 재산세를 부과한다.

               
           

           

 



이번 재산세 부과는 토지분과 7월 부과된 주택분 재산세의 나머지 50%와 함께 부과되므로 주상복합 건물소유자의 경우 재산세 고지서를 2장 받게 된다.

토지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1일 현재 토지 소유자로 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모든토지에 대해 그 용도에 따라 나대지 등은 종합합산으로, 점포·상가 등 상업용은 별도합산으로, 전·답 등 농지는 분리과세로 각각 부과하며, 이번 부과하는 재산세 납기는 9월16일부터 30일까지다.

특히 시는 올해 토지분 재산세의 경우 보유세제 개편후 처음 부과되는 만큼 예상민원과 납세의무자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양구청 세무과 민원실에 재산세 민원처리 전담창구를 운영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방세 납부시는 인터넷뱅킹과 폰뱅킹, 인터넷지로납부, LG카드납부, 자동이체 납부방법 등을 이용하면 보다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기간내 납부치 않을 경우 5%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납기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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