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서상기 의원은 9월 1일 내국인 또는 내국 법인이 연구․개발인력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액의 5% 범위내에서 비용의 100%를 공제해 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의원은 “정부가 올해 28조의 법인세를 거둬들일 예정이며, 이중 제조업, 서비스업 등 연구개발에 관련된 기업이 낼 법인세가 10조 정도 예상 된다”며, “이중 5% 한도 내에서 100%를 세액공제를 해주면, 연구개발 인력에게 연간 5천억 정도의 인센티브를 국가가 아닌 민간기업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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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서의원은“예산이나 조세 문제로 재경부의 반대가 예상되지만, 이미 상임위에서 과학기술부 부총리가 앞장서서 직접 관계 부처를 적극 설득하기로 했다”면서,“만약 이 법이 통과되면 과학기술인의 사기진작은 물론 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에 통과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서의원은“전국의 이공계 대학생과 연구원, 과학기술인 2천여명이 이 법의 취지에 동의하는 지지서명을 할 정도로 관심이 크다”고 말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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