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한덕수 경제부총리 주재로 9.2일(금) 09:00 정부과천청사에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여 이와같은 지원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제지원방안을 살펴보면 노후설비개체 등 설비투자의 활성화를 위해 공장자동화기기에 대한 관세감면을 연장 시행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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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산 불가 공장자동화기기 수입시 ‘05.12.31까지 수입신고분에 한해 한시적으로 수입관세 감면하고 있으며 대기업 40%, 중소기업 50%이 혜택을 받고 있다.
이외에도 중국산 수입제품 급증과 관련 덤핑 및 지적재산권 위배 등 불공정 무역행위와 관련 중소기업들이 쉽게 무역구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강화할 방침이라고 한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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