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기업지원단일창구서비스(G4B) 1단계 사업을 완료하고 1일부터 홈페이지( http://www.g4b.go.kr)를 통해 서비스에 들어간다고 31일 발표했다.
G4B는 기업의 활동주기인 창업에서 폐업에 이르는 민원행정, 산업정보 및 부가서비스를 원스톱(One-Stop)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정부의 31대 전자정부사업중 하나다.
이번 1단계 사업을 통해서는 △기업민원행정 서비스(3000여종의 민원 안내) △산업정보 서비스(43개 사이트 2만3000여 정보 연계) △기간망 연계 및 부가서비스(9대 기간망, 400여개 기업자문, 300여개 e러닝 안내) 등이 제공된다.
2단계 사업은 예산이 확정되는 10월께부터 7개월간 진행된다. G4B사업은 2007년까지 총 3단계로 진행될 예정이다.
산자부 이은호 전자상거래과장은 “1단계 사업을 통해 G4B서비스의 프레임워크를 구현했다고 할 수 있다”며 “2∼3단계 과정을 통해 기업들이 모든 민원행정을 인터넷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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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원단일창구서비스(G4B) 1단계 서비스 개시
‘참여정부 전자정부 추진과제’의 하나로 산업자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업지원단일창구서비스(G4B) 1단계 사업이 완료되어 9월 1일자로 서비스를 개시하였습니다.
▶ 기업민원행정서비스
- 사업인허가, 자금지원 부문 199종 민원에 대한 상세 정보 제공
(기타 3,000여종의 기업관련 민원에 대해서도 기본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전체 민원에 대한 안내 고도화 실시 예정)
- 민원 맞춤서비스, 민원처리 사례, 창업 관련 5개분야 104개 동영상
강의 제공
▶ 산업정보서비스
- 40개 산업정보 사이트 연계하여 산업정보의 통합 제공
(향후 타 산업정보 사이트에 대한 지속적 연계 추진)
- 업종별, 주제별, 전문검색 검색 등 다양한 검색방식 제공
▶ 기간망 연계 및 부가서비스
- 4대보험망 등 9대 국가 기간망 안내 및 해당 사이트로 연계 제공
- 기업자문/교육 안내 및 관련 전문업체 사이트 연계 제공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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