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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내국세

토지거래허가 받은 토지 이용실태 조사 

창원시(시장 박완수)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대상으로 이달 1일부터 10월말까지 2개월간 이용실태를 전수조사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지난해 7월1일부터 올 7월31일 사이에 허가를 받은 1천564필지를 대상으로 농지의 경우 휴경 및 위탁영농 여부, 대지는 실제 거주여부, 그밖에 토지는 허가 신청 때 제출한 토지이용계획 이행여부를 현지 실사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를 매입하려면 미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은 목적대로 그 토지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의 범위 내에서 토지가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시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를 할 때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할 것과 이용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됨을 신청인에게 미리 알려주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토지투기 방지와 실수요자 위주의 토지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4월 동읍, 북ㆍ대산면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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