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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내국세

부실과세 축소를 전담할『법규과』 신설 

참여정부 2기 국세행정의 제1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부실과세 축소를 위해 본청에 「법규과」를 신설하여 지난 6월부터 임시조직으로 운영하여 오던 법규팀을 정규조직화한 것으로 사무관 5명 등 총 26명으로 구성된다.

국세청 혁신기획관실에 따르면 법규과의 주요 업무로는 그동안 각 국‧실 및 상담센터에서 분산처리하던 민원인의 세법령 해석에 관한 질의를 전담하여 수행하게 된다.

조사요원과 납세자간 법령해석 등에 이견이 있는 경우 사전에 명확한 과세기준을 제공하여 직원의 주관적 과세 방지하는 역할도 하게 된다.

       
     

                   

 

   


법규과의 신설로 인해 납세자의 서면질의에 대해 신속하게 답변할 뿐만 아니라 전문성 제고를 통해 질 높은 세법해석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또한 세무공무원이 애매모호한 경우 사전에 과세기준을 자문받을 수 있게 되어, 법령해석으로 인한 조세마찰 또는 과세의 정당성 시비를 사전에 해소하고, 부실과세를 축소될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05.6월 최초 시행이후, 동 제도가 없었으면 과세가 되었을 26건에 대하여 본청의 과세기준 사전자문을 통하여 과세불가 회신을 해줌으로써 납세자의 억울한 세금 방지한바 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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