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혁신기획관실에 따르면 법규과의 주요 업무로는 그동안 각 국‧실 및 상담센터에서 분산처리하던 민원인의 세법령 해석에 관한 질의를 전담하여 수행하게 된다.
조사요원과 납세자간 법령해석 등에 이견이 있는 경우 사전에 명확한 과세기준을 제공하여 직원의 주관적 과세 방지하는 역할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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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과의 신설로 인해 납세자의 서면질의에 대해 신속하게 답변할 뿐만 아니라 전문성 제고를 통해 질 높은 세법해석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또한 세무공무원이 애매모호한 경우 사전에 과세기준을 자문받을 수 있게 되어, 법령해석으로 인한 조세마찰 또는 과세의 정당성 시비를 사전에 해소하고, 부실과세를 축소될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05.6월 최초 시행이후, 동 제도가 없었으면 과세가 되었을 26건에 대하여 본청의 과세기준 사전자문을 통하여 과세불가 회신을 해줌으로써 납세자의 억울한 세금 방지한바 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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