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9월1일 조직개편을 통해 지방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고 조사상담관의 기능 흡수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조사조직 견제 및 세무조사관련 납세자 보호기능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조사상담관의 업무를 흡수하고, 세무조사시 종사직원과 납세자간의 과세분쟁 해결을 위해 새로 도입될 예정인 「과세분쟁조정위원회」도 운영하도록 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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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직급을 상향조정(예, 서울청:사무관 → 부이사관) 하여,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과 직급이 같거나 오히려 낮아 효율적인 지휘에 한계가 있었던 기존의 문제점을 해결된다.
이밖에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도 조사과에서 처리하던 조사관련 납세자 고충 및 조사연기 업무 등을 통합하여 처리하게 된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그동안 조사집행과 조사관련 납세자 보호업무를 동일한 과(조사과)에서 처리함으로써 납세자보호기능이 미흡하던 문제점 해소되며 세원관리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납세자보호담당관이 민원차원에서 처리하던 사업자등록 현지확인 업무를 세원관리과로 이관하여 세원관리의 출발점인 사업자등록증 발급단계부터 철저히 검증하게 된다.
아울러 납세자보호담당관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추진중인 외부 민간인 특별채용을 위한 근거규정도 마련된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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