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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내국세

조사사무처리 및 범칙조사사무처리규정 공개 <img src=/data/image/hot12.gif border=0 height=13>

국가청렴위원회의 세무분야 제도개선 권고안을 세정혁신차원에서 병행추진하여  조사사무처리규정․범칙조사사무처리규정 등의 법제화를 관련부처에 건의하고, 법제화가 어려운 사항은 훈령으로 시행․공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현재 자체추진 중인 부실부과 방지대책과 연계하여 세무조사의 책임성 강화방안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한다는 것.

       
     

                   

 

   


또한 조세범칙행위에 대한 형벌규정의 합리적 조정, 세무사법에 세무대리인의 금품제공(알선) 금지의무 신설을 건의할 방침이라고 한다.

이밖에 시범운영 중인 조사팀 풀(Pool)제의 성과 평가 후 제도화 여부 검토 및 조사조직의 통합․광역화 장기과제로 검토하게 된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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