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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인증심사는 9월 12일(월)부터 9월 27일(화)까지 심사를 통하여 심사에 통과한 업체에게 “표준전자세금계산서 인증”을 부여하게 된다.
신청대상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사업자(ASP사업자 포함), 중계사업자, 솔루션사업자 등으며 심사기준인 표준전자세금계산서는 2001년부터 4년간 업계의 합의를 통한 표준화 작업을 거쳐서 KEC(산업자원부 한국전자문서교환위원회)에서 제․개정된 내용에 따라 심사된다.
한편 한국전자거래진흥원은 지난 2005년 6월에 제1차 “표준전자세금계산서 인증”을 시행하여 총11개 업체 13종의 전자세금계산서가 신청 하였으며, 그 중 10개 업체 12종의 정자세금계산서가 심사를 통과한바 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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