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오영식 공보부대표 부동산 대책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이와같이 밝히고 재경위와 관련해서는 세제 보완과 관련한 후속 입법과제로 소득세법개정안,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처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또한 행자위와 관련해서는 지방세법개정안이 후속 입법과제로 처리해야 할 사안으로 상정하고 있다는 것.
이외에 건교위와 관련해서는 주택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기반시설부담금법 제정이 추진된다.
또한 기획예산처와 관련해서는 부담금관리기본법, 도시구조개선특별법 등이 후속입법과제로 현재 준비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강북 광역권 개발과 관련해서 별도의 특별법을 당정간 협의를 통해 입법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web@tax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