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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경제/기업

부동산제도, 질의응답자료 [세제분야] <img src=/data/pdf.gif border=0 height=13>

세제분야

1. 부동산거래 투명화

(1) 실거래가 신고제도 도입 이유 1
(2) 실거래가 신고 절차는? 2
(3) 신고의무 위반시 어떻게 되나? 3
(4) 실거래가 신고의 실효성 확보 수단은? 4
(5) 실거래가 신고제는 언제부터 시행되는가? 5
(6) 등기부에 실거래가를 기재하는 이유는? 5

2. 주택보유에 따른 보유세 부담 합리화

(1) 종부세를 대폭 강화하는 이유는? 6
(2) 내년부터 종부세가 어떻게 달라지나? 7
(3) 일반서민 주택의 재산세는 어떻게 되나? 7
(4) 세대별 합산 방식을 채택하는 이유는? 8
(5) 1세대란? 9
(6) 세대별 합산시 위헌소지는 없는가? 10
(7) 세대별 합산 대상 주택의 범위는? 11
(8) 세대별 합산시 납세의무자는? 11
(9) 세대별 합산은 어떻게 하는가? 12
(10) 재산세도 세대별로 합산하는가? 12
(11) 과세기준금액을 공시가격 6억원 초과로 하향조정한 이유는?  (12) 연도별 과표적용율은 어떻게 바뀌나? 2007년에 20%p 인상하는 이유는? 14
(13) 종부세 세액계산은? 15
(14) 연도별 종부세 세부담 사례 17
(15) 이번 대책으로 1세대1주택 공시가격 6억원이하는 보유세부담이 어떻게 되는가? 18
(16) 외국의 보유세수 비중은? 18

3.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보유세 강화

(1)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보유세 강화이유 19
(2) 내년부터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종부세는 어떻게 바뀌는가? 20
(3)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종부세 과세사례 21

4. 투기이익 환수 : 양도소득세

가. 양도세 실가과세 전환
(1) 2006년에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되는 것은? 22
(2)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제도는 언제부터 전면적으로 시행하는가? 23
(3) 전면 실가전환시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어떻게 되는가? 23
(4) 실거래가로 전면 전환시 양도세율을 낮추는가? 24

나. 1세대2주택 양도세 중과
(1) 1세대2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50% 중과는 언제부터 시행하는가? 25
(2) 1세대2주택 해당여부 판정기준은? 26
(3) 중과대상 1세대 2주택 수는? 29
(4)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의 구체적인 범위는? 29
(5) 현재 주택2채를 가지고 있는데 언제까지 처분해야 양도세 중과를 받지 아니할 수 있는가? 30
(6) 수도권과 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은 가액이나 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1세대2주택 중과세 대상이 되는가? 31
(7) 수도권 또는 광역시에 주택1채, 지방에 주택 1채를 소유하고 있을때 1세대 2주택에 해당되는가? 32
(8) 수도권에 기준시가 2억원인 주택 1채, 기준시가 9천만원인 주택 1채 등 모두 주택 2채를 가진 경우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가? 33
(9) 수도권에 기준시가 2억원인 주택 1채, 기준시가 9천만원인 주택(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소재) 1채등 모두 주택 2채를 가진 경우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가? 34
(10) 2개 가구로 구분된 1채의 다가구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때 중과대상인가? 35
(11)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도 주택수 계산시 포함되는가? 36
(12)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데 2주택인 경우 1세대 2주택 중과대상이 되는지? 37
(13) 수도권에 주택1채(기준시가 4억원)를 보유하고 있는 甲씨가 지방으로 파견발령을 받아 지방사무소가 소재한 시에서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취득하여 2년간 거주하고 다시 수도권의 원래 근무지로 복귀하면서 지방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세가 중과되는가? 38
(14) 수도권에 소재하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 주택1채(기준시가 1억원 초과)와 거주주택 1채(시준시가 1억원 초과) 등 2채 보유시 어떻게 과세되는가? 39
(15) 1세대 2주택 양도세 세부담 사례 40

다. 장기보유특별공제제도 개선
(1) 15년 이상 보유주택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30%에서 45%로 상향조정하는 경우 세부담 변화는? 43

라. 농지 대토시 양도세 비과세제도 개선
(1) 농지대토 비과세 제도란? 45
(2) 농지대토 요건이 완화된다는데 46
(3) 농지대토 요건을 완화하는 이유는? 47
(4) 농지대토시 자경의 정의를 변경한다는데 48


5. 부재지주 농지․임야 등에 대한 양도세 중과

가. 개정 내용
(1) 비사업용 나대지, 잡종지 및 부재지주 소유농지, 임야, 목장용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언제부터 시행하는가? 51
(2) 비사업용 나대지, 잡종지 및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소유하는 농지, 임야, 목장용지에 대한 법인세 특별부가세 과세는 언제부터 시행하는가? 52

나. 중과대상 토지의 범위
(1) ’06년부터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되고 ’07년부터 양도세가 중과되는 농지의 범위는? 57
(2) 과거 재촌하면서 자경하였으나 이농한 자가 소유한 토지는 양도세가 중과되나? 58
(3) ’06년부터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되고 ’07년부터 양도세가 중과되는 임야의 범위는? 59
(4) ’06년부터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되고 ’07년부터 양도세가 중과되는 목장용지의 범위는? 60
(5) ’06년부터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되고, ’07년부터 양도세가 중과되며 법인세 특별부가세(30%)가 과세되는 비사업용 나대지․잡종지의 범위는? 61
(6) 법인세 특별부가세(30%)가 과세되는 농지의 범위는 ? 62
(7) 농지 소유시 법인세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 법인인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란 ? 63
(8) 법인세 특별부가세(30%)가 과세되는 임야의 범위는? 64
(9) 법인세 특별부가세(30%)가 과세되는 목장용지의 범위는? 65

6. 거래세 인하

(1) ’06년 실가과세로 거래세 부담이 급증하는 것은 아닌지? 66
(2) 실가과세로 부동산 거래세 세수가 급증하지 않는지? 67
(3) 주택에 대해서만 거래세 세율인하한 이유? 68
(4) 거래세 인하폭이 너무 작은 것이 아닌지? 69
(5) 외국의 거래세율은? 70
(6) 강화되는 종합부동산세의 세수 사용용도? 71
(7) 보유세제 강화로 서민의 재산세 부담이 크게 증가하는 것은 아닌지? 71

               
           

           

 



공급정책 관련

1. 주택시장 안정대책

1.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조건과 대상은 ? 72
2.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자격은 ? 72
3. 개발이주자 전세자금 지원조건은 ? 73
4. 청약제도 개편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 73
5. 재정지원 강화시 국민임대 입주자 부담 완화폭은 ? 74
6. 다가구 매입임대 입주자격과 조건은 ? 74
7. 국공유지 활용시 신규택지 개발절차는 ? 75
8. 국공유지에서 건설되는 주택은 언제 분양되는지 ? 75
9. 국공유지에도 공영개발이 적용되는지 ?  76
10. 기존 택지지구 확대시 최초 분양 시기는 ? 76
11. 공공택지내 중대형 확대는 언제 시행되는지 ? 77
12. 도심광역개발에서 인센티브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 77
13. 광역지구내 재건축단지도 규제완화가 되는지 ? 78
14. 재개발 임대와 광역개발시 임대 차이는 ? 78
15. 광역개발 지구지정 절차는 ? 78
16. 광역개발시 공공 수용방식이 적용되는지 ? 79
17. 뉴타운사업도 새로운 특별법적용을 받는지 ? 79
18. 25.7평 초과 아파트 표준건축비는 ? 79
19. 주택채권 발행조건과 매입 상한액은 ? 80
20. 분양권 전매제한시 환매요건과 절차는 ? 80
21. 재당첨 금지기간내 다른평형 주택 분양가능 여부 ? 81
22. 판교에서 공급되는 25.7평 초과 임대 공급조건 ? 81
23. 판교내 주상복합은 어떻게 분양하는지 ? 81


2. 토지시장 안정대책

1. 토지취득시 자금조달 내역을 제출토록 하는 이유 82
2. 거주요건을 강화한다 하더라도 행정력 부족으로 위장전입 등을 적절히 감시할 수 없을 것으로 보는데 82
3. 농지, 임야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요건 강화내용 83
4. 비도시지역의 토지분할 허가에 따른 기대효과 84
5. 토지거래허가제 강화로 거래위축 등 부작용 대책 84
6. 기반시설부담금제를 도입하는 이유는 85
7. 개발부담금과 기반시설부담금의 차이는 86
8.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율(민간부담율)과 산정방식 87
9. 개발부담금․기반시설부담금의 부담전가, 가격상승 88
10. 개발부담금 및 기반시설부담금의 개발의욕 위축효과 89
11. 부과대상을 일정기준이상 건축행위로 하면 소형 주택 등 서민주택도 부과대상인지 89
12. 기반시설부담금은 어디에 사용되나 90
13. 투기우려지역의 부재지주에 대한 채권보상 강화배경 91
14. 현금보상 대신 토지 또는 주택지급 방안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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