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에 따르면 세관에 적발된 상표법 위반물품은 몰수가 확정되면 전량 폐기처분하여 왔으나, 관행적․일률적으로 폐기하는 것은 자원의 낭비일뿐 아니라, 소각․파쇄․매립등에 따른 비용발생 및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원인도 되어 왔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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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따라 인천세관은 지난해에 폐기대상의류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검토하여 위조상표 부착의류를 사회복지시설 및 소년․소녀가장등 불우이웃에게 기증하기로 하였으며, 상표권자 및 유관기관의 협조를 얻어 지난해 12월에 5,920점을 사회복지시설에 기증한 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총 4회에 걸쳐 1만6천여점을 기증한바 있다.
인천세관은 이 행사를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 및 불우이웃을 돕는 취지에서 계속하여 복지시설 등에 기증할 예정이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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