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토지투기협의자 세무조사와 관련해 이와같이 밝히고 토지투기에 관련이 있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세근거 서류의 사전 확보가 필요하여 124개 기업은 심층조사 실시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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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세무조사는 서울지방국세청과 송파세무서 부동산투기대책반 13개반, 26명을 8.31일부터 투입, 이들 지역의 부동산거래자료 수집․분석하게 된다.
세무조사대상자의 본인 및 세대원의 ’00.1.1.이후 모든 부동산거래내역 및 재산변동상황에 대해 세금신고․납부 검증을 하게 되며 부동산거래로 소득을 취득한 실지거래자를 끝까지 추적하여 탈루세금을 추징함으로써 투기소득을 환수한다는 것.
이외에도 관련법 위반사항도 집중조사하는 한편 알박기, 미등기전매, 증여위장, 명의신탁 등 부동산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한 부동산투기거래자 및 관련 법규 위반자를 집중적으로 조사하여 세금추징 및 관계기관 통보, 검찰 고발 조치하게 된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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