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의 경우 △과세방법을 인별 합산에서 세대별 합산으로 △과세 기준금액은 공시가격 9억원에서 6억원으로 강화하고 △세부담 상한선을 현재 전년대비 ‘50%’에서 ‘200%’로 확대하는 등 종부세 실효세부담율을 2009년까지 1% 수준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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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31일 부동산정책을 통해 이와같이 밝히고 재산세는 서민들의 주택보유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과표적용율 상향계획을 당초 내년에서 2008년으로 연기해 매년 5%포인트씩 상향 조정키로 하고 재산세 세부담 상한선은 현재 수준을 유지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투기이익 환수 장치인 양도소득세 과세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내년에는 1세대 2주택에 대해, 2007년부터는 모든 주택에 대해 실거래 과세를 도입키로 했다.
아울러 2007년부터는 1세대 2주택의 양도세를 현재 9~36% 차등과세에서 50% 단일과세로 강화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은 없애기로 했다. 다만 수도권·광역시의 기준시가 1억원 이하, 기타지역의 3억원 이하 주택은 제외되며, 이사·근무·혼인·노부모 봉양 등 불가피한 사유로 2주택이 된 경우도 중과대상에서 제외한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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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제공 : 국정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