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재정경제위원회,운영위원회)은 조세행정이 종합과세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혹은 납세자 편의를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소득관련 자료 취합에 소극적이었다고 지적하고 이를 법률화하여 소득파악을 할수 있는 소득세법과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30일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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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률안 취지를 살펴보면 국민 개인별 소득수준이 제대로 파악되지 못하여 조세형평성이 훼손되고, 나아가 공적보험료 산정, 기초생활보장제도 적용대상 선정, 기타 사회복지 확대에 장애가 되어 왔다는 것.
이에 따라 국가의 사회적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소득파악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은 매우 중요함에 따라 세정당국이 과세목적과 독립적으로 소득관련 자료를 종합관리할 필요가 크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 소득세법은 종합과세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지급조서 제출을 면제해주어 국민 개인별 소득관련자료 파악을 막아 옴에 따라 지급조서 면제를 사실상 없애는 소득세법 개정안과, 국세청이 지급조서를 전면 활용할 수 있도록 조문을 신설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한것이라고 덧붙였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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