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 정책제안 | 주 요 내 용 | 비고 (정부여당 잠정안) |
주 택 공 급 확 대 | 대규모 신도시 추가 건설 | ·수도권 잠재수요층을 유인할 수 있는 신도시 추가건설 ·공공택지 내 중대형 공급 확대 - 25.7평 초과규모 주택용지를 현행 40%에서 50%로 변경 | ·미니신도시 개발 (서울주변 군부대, 공공기관 이전지 등) |
공영개발로 분양가 대폭 인하 | ·판교부터 주택공영개발 시행한 후 과감히 확대 - 주변시세보다 30% 인하 가능 | ·공영개발 확대 ·판교 : 중대형 확대, (원가연동제, 채권입찰제) |
뉴타운 (가칭) 활성화 지원 | ·전국 각도시의 도심광역 재개발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특별법제정 -정부가 뉴타운 사업비융의 일부를 지원, 융자 -사업절차 대폭 간소화 등 - 지자체에 자율권 부여 | ·강북광역개발 |
분 양 제 도 개 선 | 분양권 전매금지 전국확대 | ·현재, 투기과열지구에 한한 분양권 전매 금지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소유권이전 등기시 까지 전매금지 | ·분양권전매금지 기간 연장 3~5년 → 5년~10년 판교는 5년→10년 |
분양원가 공시 | ·공공건설주택 원가 상세 공시 ·공공택지 조성원가 상세 공시 | ·공공택지 내 분양가상한제 |
후분양제 확대 | ·공공부문 내년부터 후분양제 실시 (2010년 정착) ·후분양제 채택 민간건설업체에 대해서는 공공택지 우선공급 등 인센티브 제공 | ·2012년까지 후분양제 정착 (민간부분 포함) |
주 택 투 기 억 제 | 투기목적 1세대2주택, 토지 중과세 | ·종합부동산세를 세대별 합산 (혼인전부동산, 자기소득에 의한 부동산, 상속·증여부동산 제외) | ·종부세 강화 : 세대별 합산 주택 9억→6억(다주택) 나대지 6억→4억 |
·양도소득세 중과세 기준 강화 -‘1세대 3주택’→ ‘1세대 2주택’ (주말부부, 취학, 부모부양, 주택 매입시의 일시적 2주택자 등 제외) -보유기간과 부동산소유규모별 양도세율 차등 적용 | ·양도세 강화 1가구2주택 50%, 1가구3주택 60% |
·거래세(취득/등록세) 인하 2%+2%→1%+1%→0.5%+0.5%→폐지(단계적 시행) ·보유세 실효세율 0.5% 국민의 담세능력에 맞게 부과 | ·등록세 0.5%인하 ·보유세 실효세율 1% |
주택담보 대출 제한 | ·투기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을 1인당에서 1세대당으로 강화 | |
부동산 실거래가 투명화 | ·부동산 실거래가격을 등기의무 사항에 포함(부동산등기법 개정) ·실거래가 온라인 공개 -개인신상자료 보호장치 강구 | ·실거래가 과세 : 2007년 |
분야 | 정책제안 | 주 요 내 용 | 비고 (정부여당 잠정안) |
서민 주거 안정 | 국민임대 주택단지 조성 활성화 | ·현재 30만평 미만에, 국민임대주택 을 50%이상 건설하도록 되어 있는 국민임대단지 개발은 쾌적한 환경 이 불비된 난개발이 초래되어 근본 적인 개선이 요구됨 - 토지개발 면적 확대, - 국민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 조정 (50→40%)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의 혼합 배치 |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지원제도 부활 ·평형다양화, 재정 및 기금 지원 확대 ·장기임대는 용적율 인센 티브(20%) ·공급방식 다양화, 민간참여 확대 |
렌탈단지 시범조성 | ·신도시 대부분이 다양한 임대 APT 로 이루어지는 렌탈타운 시범조성 · 민간투자자 참여 - 시중 유동자금을 임대주택건설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 | ·중형 민간임대주택 - 연기금 동원 |
임대주택 정부매입 방식 개선 | ·부도임대주택을 정부에서 매입 하여 국민임대로 활용 - 현재 ‘우선매수권부여’방식에서 ‘감정가 정부매입’으로 변경 | |
토 지 투 기 방 지 | 개발이익 환수 | ·개발지와 주변지의 개발이익을 기반시설부담금으로 환수함 |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모든 건축행위 대상) - 제도정착전 개발부담금 부과 (일시 부활) |
대체농지 구입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철폐 | ·3년이상 8년미만 농지 매각후 대체 농지 취득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과세로 전환 ·수용보상시 부재지주에 대해 일정 비율 채권지급 의무화 | ·부재지주에 채권보상 또는 현물 보상 확대 |
토지의 철저한 사후관리 | ·토지거래허가지역에서 허가받은 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 과태료를 중과 (500만원 이하→ 시가의 10% 까지) ·토지위장거래 신고포상금제도 도입 하여 명의신탁 등 위장거래 차단 - 토지실명등기법 개정 | ·토지거래 허가지역 내에서 매입한 토지 매도제한 농지 0.5→ 2년, 임야 1 → 3년, 개발사업용 0.5→4년 (취득자금 조달계획 제출) ·거래허가요건 강화 거주 6개월 →1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