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은 30일 의원총회를 통해 부동산대책을 밝히고 주택도지에 대한 가수요억제를 위해 장기적으로 안정적 주택공급이 우선이며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 세금정책을 통한 가수요 및 투기억제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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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투기목적의 부동산보유에 대해 세금을 강화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세대별로 합산 과세하여 부동산을 가족에게 분산, 세금을 회피하는 것을 막겠다는 것.
부동산 보유세와 관련 한나라당은 실효세율 0.5%가 주택가격과 소득수준으로 볼 때 적당하다고 보며 과표현실화 및 보유세 부담 증가에 맞추어 거래세인 취득세와 등록세는 현행, 각 2%에서→각 1%→각 0.5%로 단계적으로 인하, 장기적으로는 폐지하는 방안으로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장기적으로 전체 세수를 늘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목과 세율을 조정하겠다고 한다.
이외에도 3년 이상 8년 미만 경작한 농지를 매각한 후 대체농지 취득시 비과세하는 규정을 개정할방침이라고 한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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