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세관에 따르면 박○○은 지난 1974년경에도 수출신용장등을 위조해 74억원 상당을 부정대출받은 혐의로 1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병보석으로 출소후 다시 금융사기행각을 벌여 총 22년간 복역하고 2001. 11. 15 만기출소한 전과가 있는 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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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 국내에는 나우○○, 비앤비○○등 7개의 회사를 설립하고 미국과 홍콩에 퍼펙트○○, JS○○ 등 6개의 위장회사를 설립한 다음 한국에서 미국으로 보내온 수입대금을 유용할 것을 계획한 후, 자신의 대학동문과 친구 또는 이들의 아들 등에게 거래은행에 담보만 설정하면 현금 없이도 원료수입이 가능하며 수입원료에 간단한 혼합과정을 거쳐 수출하면 수입가격의 5%에 해당하는 이윤을 보장해 주고, 완제품수출대금은 원료수입후 2개월 뒤에 결제하기로 모의한 후 담보능력이 있는 국내소재 ○○무역등 31개 업체를 포섭하여
성분미상의 값싼 한약재분말을 고가의 항암성분이 들어있는 아가리쿠스 버섯분말로 위장하였으며, 가격 또한 통상의 아가리쿠스 제품인 경우 kg당 미화 50-70불에 불과한 것을 실제로는 미화 2,300불 이상으로 조작 거래하였고, 미국에서 수입한 후 일부 국산한약재와 단순혼합하여 미국으로 수출하고, 이를 그대로 홍콩으로 보내면 홍콩에서 재포장하여 미국으로 보내어 원료형태로 재차 국내로 수입하는 방법으로 미국, 한국, 홍콩 등 3국간에 물품을 단순 회전시키는 부정수출・입을 주도하는가 하면,
미국, 홍콩간 거래를 국내에서 자금결제하는 외국인수도 수출입의 특수형태 무역거래를 가장하여 실물거래도 없이 수출입대금만을 지불수수하는 불법자금거래를 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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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불법거래를 통해 미국내에 조성된 약 300억원중 100억원 상당을 수출선수금으로 세탁하여 국내로 반입후 30여개의 아파트, 오피스텔 등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자신의 국내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다.
인천공항세관은 수개월간에 걸쳐 미국, 홍콩에 파견된 관세관 및 현지 세관당국과의 긴밀한 공조수사를 통해 물품이 3국간에 단순 순환되는 사실을 적발하고, 위장수출입을 통한 국내재산도피와 자금세탁은 물론 교묘하게 은닉된 범죄수익을 찾아내는 등 범행 전모를 밝혀냈다.
인천공항세관은 주범 박○○이 위와 같은 불법거래를 통해 조성한 자금으로 인천공항관세자유지역과 홍콩에 부지를 구입, 보세공장을 설립하는 등 거래규모를 최대한 늘려나갈 계획을 실행해 나가는 중에 관세법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대외무역법위반, 범죄수익은닉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검거함으로서 선의의 국내투자업체에 미칠수 있는 큰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는 점에 의미를 두고 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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