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이달부터 피조사자가 조사받은 사건에 대하여 세관장의 통고처분, 검찰고발(송치) 및 공소제기 여부 등에 대한 일련의 처리 진행내용을 인터넷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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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에 따르면 조사방식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만족도가 높음으로 분석하고 피 조사자가 본인의 사건 진행상태를 인터넷을 통하여 본인의 내용을 알수 있게 된다는 것.
한편 관세청은 지난 2월 관세법, 외국환거래법, 지적재산권 위반사범 피의자, 참고인, 증인 등에 대한 소환조사를 함에 있어 인권침해 개연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피 조사자 위주로 조사절차를 대폭 개선했다는 것.
주요 개선 내용은 피 조사자가 편리한 일시에 세관을 방문하여 조사를 받을 수 있는 사전 출석예약제, 조사 받기 전 종료시간을 명시하는 종료시간 명시제, 조사결과를 사건담당 과장, 주무가 E-mail․유무선 등으로 알려주는 조사결과 통지제, 출석에 따른 비용 등을 지급하는 출석비용 지급제 등이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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