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청장 성윤갑)이 금년 8월 전문 리서치사인 「대전사랑리서치사」에 의뢰하여 그동안 관세법위반 등으로 조사받은 참고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를 밝혔다.
관세청은 새로운 조사절차에 대한 설문결과 제도개선 시행 전․후를 비교하면 사후만족도가 이전에 65%에서 93%로 대폭 상승하였고, 불만족 비용은 상대적으로 11%에서 3%로 떨어진 것으로 분석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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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출석예약제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95%인 220명이 ‘여유있는 시간을 이용해 조사받을 수 있고 시간 절약과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었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와 함께 응답자의 97%인 224명이 출석요구 절차개선이 피의자 인권보호에 효과 있다고 응답해 눈길을 끌었다.
일부 응답자는 조사실 공간이 좁고 낙후되어 환경 개선 요청되어 조사실을 밝게 개선하였으면 좋겠다는 의견개진이 있어 앞으로 세관의 조사실 환경을 보다 밝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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