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에 따르면 2005년 8월 23일 현재 시세 체납액은 113억원(과년도 76억원, 현년도 37억원)으로, 이 중 100만원 이상 체납자는 1,595명에 체납액 68억원으로 시세 체납액의 60%에 이르고 있다고 밝히고 이에 대한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하여 재산압류를 강화함은 물론 부동산 및 자동차 공매를 확대해 왔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살림살이가 어려운 시민을 위해 분납 및 체납처분유예 신청, 대체압류 신청, 체납차량번호판영치유예 신청 등 실질적인 납세권리를 적극 홍보하고 보장해 왔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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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일제조사 기간 중에는 고액체납자 전원에 대해 현장을 방문하여 생활실태 및 소유 재산을 철저히 파악하고 체납자와의 상담을 통해 상황에 맞는 정리방법을 도출함으로써 시민과 함께 체납액을 줄여 나갈 방침이다.
또한 주소지 방문 시 부재중인 경우에는 "방문 안내문"을 부착하여 담당자와 상담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일시에 납부가 곤란한 경우 분납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안내함으로써 시민들에게 한발 더 다가서는 선진 세정을 펼쳐 나갈 예정이다.
한편 제주시에서는 체납 차량에 대하여 번호판 영치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1회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영치를 예고하고 2회 이상 체납차량 및 기 예고차량에 대해서는 강력히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
2005년 번호판 영치실적을 보면 체납액 251백만원 총 853대를 영치하고 체납액 208백만원 총 1,497대에 예고장을 발송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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