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정보관리과는 최근 인터넷을 통한 수입신고정책 보도자료를 통해서 이와같이 밝히고 종전의 EDI방식은 높은 보안성 및 안정성과 대량 전송이 유리한 점이 있으나 신고인이 수입신고용 프로그램을 구입하고 신고건마다 EDI전송료가 발생되어 이용불편과 비용부담이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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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인터넷 수입통관시스템은 신고인이 인터넷으로 제공되는 화면을 통해 수입신고를 처리하므로 신고용 프로그램을 구입하지 않아도 되며, 인터넷(공중망)을 통해 데이터를 전송하므로 인터넷 이용료만 부담하게 되어 저렴한 비용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
한편 관세청은 금번 인터넷 수입통관시스템 개발에 이어 수입신고, 수출신고, 관세환급 등을 인터넷으로 하나의 창에서 처리할 수 있는 인터넷 통관포탈시스템을 구축하여 금년 10월부터 본격 가동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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