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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내국세

서민ㆍ중산층에게까지 ‘세금 폭탄’?

비싼 집 재산세 늘려 왜곡된 세제 바로잡아

이번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대상을 넓히고, 다주택 보유자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키우는 것이므로 물론 세금은 늘어난다.

그러나 이는 투기세력을 겨냥한 조치일 뿐 서민 부담과는 무관하다.

재정경제부는 뉴스브리핑 기획특집을 통해 이와같이 밝히고 종합부동산세의 부과 대상은 기준시가로 6억원 이상인 주택이다라고 강조했다.

기준시가로 우리나라 주택의 92.9%는 3억원 이하이며, 6억원 이하는 98.3%다. 결국 6억원 이상 주택은 1.7%에 불과하며 올해 오른 주택가격이 공시가격에 반영된다 하더라도 6억원 이상 주택 비율은 최대 3%를 넘지 않는다는 것.

       
     

                   

 

   


내용을 살펴보면 기준시가로 6억원이면 실제 시가는 7억원을 넘어서며 7억원 이상의 상위 3% 내 고가 주택 소유자들을 ‘서민’이라고 부르지 않는 것은 상식이다.

양도소득세 중과 논란의 경우 이 세제의 성격을 잘 곱씹어 보면 서민 부담이란 있을 수 없다.

양도소득세는 집을 팔아 이익이 생긴 경우 그 이익의 일부를 세금으로 거두는 것으로, 이익도 없는데 무차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양도세율 인상으로 매매 차익이 줄어들 수는 있지만 손실을 보는 2주택 소유자는 없다.

더군다나 일시 2주택 소유자 등 각종 예외규정을 적용할 경우 양도세 중과 대상은 전체 가구의 3% 이내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양도세 부과 대상이 3%에 불과한데도 이를 들어 서민 부담 운운하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거나 지나친 호들갑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진짜’ 서민들이 내야 하는 재산세 역시 서민 부담은 크지 않다.

정부는 기준시가의 50%만 재산세 과표로 잡아 8000만원 이하는 0.15%, 2억원 이하는 0.3%, 2억원 이상은 0.5%라는 3단계별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 기준이 유지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참여정부 내에 서민들의 재산세 증가분은 미미할 것이다. 단 고가 주택자의 재산세는 다소 늘어날 전망이나 이는 그동안 비정상적으로 낮았던 재산세가 정상화되는 것으로 보는 게 옳다고 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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