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종합부동산세를 세대별로 과세하려는 것은 부동산 부자들이 주택이나 토지를 부인과 공동 명의로 바꾸거나, 자녀ㆍ배우자 등에게 증여하는 등 종부세를 회피하려는 움직임이 노골화되기 때문이다.
재정경제부는 뉴스브리핑을 통해 이와같이 밝히고 31일의 국민참여 부동산 정책 발표를 앞두고 일부 언론이 과도한 '정책 때리기'를 계속하고 있슴에 따라 특집을 통해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왜곡과 진실에 대한 내용을 게제하였다.
이중에 종합부동산 세대별 합산과세에 대한 위헌 문제 제기는 2002년 금융소득 종합 과세 당시 ‘부부의 소득을 구분하지 않고 합산해 과세하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에 근거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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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헌재는 당시 중대한 합리적 근거가 존재하여 헌법상 정당화되는 경우에는 위헌 문제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헌재의 위헌 결정은 부부간의 자산 소득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종부세는 부동산의 분산 소유를 통한 과다 보유를 억제하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킨다는 특별한 입법 목적을 갖고 있다.
부부와 자식들이 분산해 소유하는 부동산은 실제로 주거하는 공간이 아닌 순수한 경제적 가치로 평가되는 재산으로 봐야 한다는 것.
따라서 부동산 가격의 안정과 소유 집중을 방지하기 위한 공익 목적이 있는 한 법률의 규제는 강화될 수 있다.
특히 공급이 제한적인 공공재 성격의 부동산에 대한 과세로 소득세와는 성질이 다르며 헌법 122조는 ‘토지는 국민의 생활기반으로 효율적 이용을 위한 공공적 제한이 가해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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