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해외송금 · 직접투자시 절차 주의 당부
금융감독원은 26일 해외직접투자 등 외국환거래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하지않은 30개 기업과 개인 41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71건의 외국환거래법류 위반은 외국환은행장, 한국은행총재, 재정경제부 장관 등에 대한 허가와 신고 절차 누락에 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적발한 71건에 대해 26일 금융감독위원회의 의결절차를 거처 외국환거래 정지 등의 제재조치를 취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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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해외송금이나 직접투자 등을 할 경우 거래은행 외환업무 담당직원에게 거래목적과 내용을 정확히 설명해야 한다”며 “거래유형에 따른 신고, 허가 절차에 관한 안내를 통해 법규위반 문제를 방지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또한 금감원은 시중 은행에 대해서도 외환거래 신청 시 관련법규상의 절차를 정확히 알려주도록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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