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또한“이 제도를 시행하려면 전자장부를 개발해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인력과 장비 투입의 문제가 제기된다”고 덧붙였다.
김용민 세제실장은 간편납세제도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자 토론 도중에 제도도입의 취지를 다시 설명했다.
그는“이 제도는 세제의 '간편성'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매출의 투명화'가 핵심이다. 예를 들어 치킨집 사업자의 경우 원료대나 매출이 얼마 되지 않고 이들 사업자는 스스로 신고하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사업자가 제대로 신고할 수 있도록 간단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한다는 의미다”고 설명했다.
김용민 세제실장은 또한 “복시부기 등 현행 제도와 상충되지 않도록 한국세무사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과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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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상 한국공인회계사회 부회장은“정부가 도입하려는 간편납세제도에 문제점이 많다는 점에는 공감한다”면서도“그러나 이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지나치다”고 밝혔다.
김 부회장은“간편납세제도를 잘 다듬어서 세제의 한 축으로 다뤄야 한다”고 전제한 뒤“적용대상을 법인은 5억원 미만으로, 개인은 3억원 미만으로 하면 무난할 듯하다”고 제도보완을 촉구했다.
이계원 조선대 교수는 “간편납세제도 도입과 관련해 '납세협력비용 절감'이라는 표현은 '선거전략용'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는 등 표현에 오해의 소지가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납세자가 기장수수료를 세무대리인에게 주는 것은 신고대리서비스 뿐만 아니라 세무컨설팅, 자문, 4대보험처리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요구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정부가 간편납세제도를 도입하는 그 순간부터 또다른 시행착오에 발을 들여놓는 꼴이 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유경문 납세자연합회 사무총장은 “설문조사를 해보면 납세자들은 세부담의 형평성에 가장 큰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면서“기존 기준경비율제도 등을 보완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유 사무총장은“굳이 도입하더라도 '간편 세무회계' 정도로 명칭을 바꾸는 것이 낫겠다”며 명칭변경을 주장했다.
< 오상민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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