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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안 당정협의 조정내용 <img src=/data/image/hot12.gif border=0 height=13>

열린우리당과 정부는 05.8.26(금) 07:30 05세제개편(안)에 대해 당정협의를 개최 일부내용을 수정한다고 밝혔다.

당정협의를 통해 수정된 사항은 ▲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제도 개선안을 상속인의 3년이상 경작기간을 포함하여 8년이상인 경우 감면방안에 대해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 기업어음세액공제제도 ▲ 농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대한 일몰시한을 2007년 12월31일에서 1년연장한 2008년 12월로 조정한다는 것.

이외에도 중소사업자의 업종전한 지원제도 신설하여 중소기업이 2007년12월까지 업종전환하는 경우에 과세특례적용하는 정부안에서 업종전환시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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