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18. (수)

기타

조세회피지역에 소재하는 펀드 어떻게 하나 


원천징수제도 특례 신설

앞으로 재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조세회피지역에 소재하는 펀드등에 한하여 원천징수 절차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세제개편안중에 조세회피지역 펀드에 대한 원천징수제도 신설과 관련해서 내국법인이 원천징수의무자인 경우 펀드등에게 투자소득인 배당, 이자, 주식양도소득등을 지급시 우선 국내 원천징수세율(25%)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고 지급하게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투자소득의 실질귀속자가 자신의 거주지국을 입증하는 경우 당해 거주지국과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예:12%)을 적용하여 초과하여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게 된다.

       
     

                   

 

   


한편 조세회피지역 지정은 해당지역의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규모, 투자실태, 과거 조세회피 사례 등을 파악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게 된다.

현재 주요 선진국인 독일, 미국, 캐나다, 스위스 등에서도 이미 같은 제도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하여 적용하고 있다.

또한 외국은 모든 펀드 등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재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조세회피지역에 소재하는 펀드 등에 한해서 극히 예외적으로 동 제도 적용하고 있다.

이번 제도의 목적은 조세조약을 이용하여 조세회피(treaty shopping)행위를 예방하려는데 목적이라고 덧붙였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