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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8.02. (토)

내국세

세금계산절차 간소화된 간편납세제도 도입 


지방이전 기업에 대해 세제지원이 확대된다.

재정경제부는 2005 세제개편안을 통해 이와같이 밝히고 국가균형발전 지원을 위해 균형발전특별세액감면제도 신설하게 되며 지방이전 지원세제 확대, 지방이전 종업원에 대한 지원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표준전자장부에 의해 투명한 기장을 하는 성실 중소사업자에 대해 세금계산절차가 대폭 간소화된 간편납세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할 방침이라고 한다.

       
     

                   

 

   


이외에도 연말정산 서류 생산기관이 관련 증빙을 직접 과세관청에 제출토록 하여 증빙서류 없는 연말정산 체제 구축하게 된다.

관세분야의 경우 수출입신고시 검역신청 등 관련신고를 세관에서 일괄하여 처리할 수 있는 통관단일창구 마련하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법인세법 ․ 소득세법 ․ 조세특례제한법 ․ 주세법 ․ 특별소비세법 ․ 인지세법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 관세법 ․ 국세기본법 ․ 국세징수법 등 10개 세법 개정안을 부처협의․입법예고 등 의견수렴 과정과 9월 국무회의 등을 거쳐 10.2일 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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