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및 퇴직일시금 수령시 소득공제한도 등이 조정되어 근로자 노후 소득보장 지원세제가 정비된다.
재정경제부는 26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05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고령화 및 양극화에 대한 세제보완대책을 수립한다고 밝혔다.
보완대책에 따르면 퇴직연금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허용, 퇴직연금 및 퇴직일시금 수령시 소득공제한도를 조정하는 등 근로자의 노후 소득보장 지원세제 정비하게 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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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중소기업․자영사업자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율 조정, 사업양수도시 부가가치세 면제요건 완화하게 된다.
또한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시한을 연장하는 등 농․어민의 생산활동에 대한 지원 강화된다.
양극화현상의 극복을 위해서는 일용근로자 및 비과세․분리 과세되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지급조서 제출 의무화하게 된다.
또한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연금공단 등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소득자료를 과세관청이 수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소득파악을 위한 인프라 구축하게 된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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