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2005 세제개편안’을 통해 이와같이 밝히고 비과세․감면 축소 등을 통한 세입기반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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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내용에 따르면 기업어음 세액공제제도,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 세금우대 종합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을 축소하는 등 실효성이 낮은 비과세․감면제도 폐지하게 되며 금년에 일몰이 도래하는 비과세․감면은 원칙적으로 폐지한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과세기반 확충을 위해 국가․지자체 등이 운영하는 수익사업을 과세로 전환하고 소주․위스키 등 증류주 세율과 LNG 세율 조정할 방침이라고 한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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