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26일 오전 10시 은행연합회 국제회의실에서 제38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위원장 : 박용성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를 개최하여이와같이 “2005년 세제개편(안)”을 심의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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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안에 따르면 경제활력 회복 및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서 기업구조조정(예: 업종전환) 과정에서 세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구조조정 지원세제를 보완한다는 것이다.
또한 타법인 출자에 대한 규제, 소비성서비스업에 대한 차별 폐지 등 규제적 성격이 있는 기업과세제도를 정비하게 된다.
이밖에 기부금제도, 수입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제도를 보완하는 등 기업과세제도의 선진화․합리화를 추진하게 되며 경제활력의 조기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벤처기업 활성화, 창업자금 사전상속제도 신설, 사립대학교 민자학교시설 운용수익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 공제제도 일몰 연장방안도 추진된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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