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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8.02.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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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회피지역 외국펀드 꼼짝마 

국제조세에 대한 실질과세 원칙적용을 명문화하고, 조세회피지역에 소재한 외국펀드에 대한 원천징수제도 특례규정을 신설하는 등 국제조세체계를 국제기준(Global standard)에 맞게 개선된다.

재정경제부는 26일 오전 10시 은행연합회 국제회의실에서 제38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위원장 : 박용성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를 개최하여이와같이  “2005년 세제개편(안)”을 심의하였다고 밝혔다.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경제활력 회복 및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서 기업구조조정(예: 업종전환) 과정에서 세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구조조정 지원세제를 보완한다는 것이다.

또한 타법인 출자에 대한 규제, 소비성서비스업에 대한 차별 폐지 등 규제적 성격이 있는 기업과세제도를 정비하게 된다. 

이밖에 기부금제도, 수입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제도를 보완하는 등 기업과세제도의 선진화․합리화를 추진하게 되며 경제활력의 조기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벤처기업 활성화, 창업자금 사전상속제도 신설, 사립대학교 민자학교시설 운용수익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 공제제도 일몰 연장방안도 추진된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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