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12월 31일에 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경우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도록 예외 규정두었으나 이는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 과세 원칙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정부의 조세개혁의 기본방침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의견이 나왔다.
민주노동당 심상정의원은 부동산대책수립을 위해서는 일부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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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 85조의 경우 주변지역에 비해 높은 시세차익임에도 불구하고 공익사업 용지로 수용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주변지역과 같은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
또한 부동산투기꾼의 환경을 만들어줄수 있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기업도시개발사업시행자가 기업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3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50%를 감면하고, 그 후 2년간은 25%를 감면하는 2004년 12월 31일에 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17은 부동산투기 대책의 일환으로 개발이익의 환수를 재시행한다는 방침에 정면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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