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에 대한 납세자 보호관제 도입 불복청구 제도가 간소화 된다.
행정자치부는 25일 지방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심사청구시 전심절차인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앞으로는 납세자가 원할 경우 이의신청 없이도 바로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납세자 보호관제 도입하여 납세자의 실질적인 권리보호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납세자보호관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 마련할 방침이라고 한다.
|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를 위한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납세자권리헌장의 준수 및 이행여부 심사, 불합리한 지방세 행정관련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표명 등 납세자 권익보호 업무를 전담수행하게 된다.
이로 인해서 지방세 심사청구 등 납세자 권리가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신속하게 납세자의 고충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행정자치부는 이와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제개편안을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뒤 국회 제출하여 오는 2006년 1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한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web@tax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