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업법 개정으로 개인간 거래의 경우에도 실가파악이 가능하므로 부동산중개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정하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세제개편방안을 통해 이와같이 밝히고 현재 개인간 거래의 경우 신고가격과 시가표준액(공시지가, 기준시가 등)중 높은 금액을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표준을 실거래가 과세제도 도입방침으로 변경하게 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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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지하자원 채광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여 세율인상을 추진하게 된다. 이는 기존 채광한 지하자원을 원료로 직접 제품을 생산하는 채광자만 납세의무규정을 개정하게 된것이다.
이밖에 원자력발전을 지역개발세 과세대상에 추가하여 주민기피시설인 원자력발전에 대하여도 지역개발세 과세(4원/kwh)하게 된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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