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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8.02. (토)

내국세

승마회원권도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앞으로 승마회원권도 취득세 과세대상에 추가하여 공평과세를 기반과 지방세수 확충하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25일 지방세법개정안을 통해 이와같이 밝히고 현행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와 함께 취득세 대상으로 추가한다고 밝혔다.

또한 복권당첨금 주민세의 경우 기존 소득에 대한 지급지에서 부과하던 방침을 판매지 관할 시‧군으로 변경된다.

               
           

           

 



이외에도 지방세법상 미비점에 대한 ▲ 주택가격 미공시 공동주택에 대한 시가표준 산정 근거 마련 ▲ 지방세 부과․징수와 관련된 자료제출 의무조항 신설 ▲ 중과대상 골프장의 정의 명확화(토지와 건축물 → 토지 및 건축물과 토지상의 입목) ▲ 재산세 징수의 효율성과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소액재산세(5만원이하)의 경우 7월에 일괄 부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  경․공매 차량의 경우 낙찰대금 납부일 이후부터는 매수인에게 납세의무 부여 ▲  자동차의 용도를 영업용에서 비영업용으로 변경시 세액계산 방법 명확화 ▲  자경농민의 농지를 취득한 후 2년 이내 매각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로 하게 된다.

▲ 국가유공자 등의 범위에 특수임무수행자 추가  ▲  법인 및 공장의 지방이전에 따른 감면시한 연장 등도 추진된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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