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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8.02. (토)

지방세

지방세 1억이상 체납자 명단공개한다.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율 인하 조정된다.

행정자치부는 현행 지방세의 가산금은 체납지방세의 100분의 5에서 은행이율의 하락과 국세와의 형평 조정차원에서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율을 100분의 3으로 인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국세징수법에 의건한 국세의 경우와 같은것이다.

               
           

           

 



이외에도  고액․상습 체납방지 및 체납징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1억이상 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 근거 마련하게 된다.

이는 국세의 경우 10억이상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규정이 있으나 지방세는 근거규정 신설되는 것이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금년중에 개정할 지방세법개정(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와 국민의 폭 넓은 의견수렴을 위하여 8월 25일부터 9월 1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절차에 들어간다고 한다.

또한 앞으로 입법예고기간 중에 제기되는 각종 의견을 수렴하여 지방세법개정안을 확정한 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하여 2006. 1. 1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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