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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환급은 한․칠레 FTA협정에 의거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수입신고시에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 특혜관세적용을 신청하여야 하나, 한․칠레FTA가 우리나라의 첫 FTA임을 감안해 무역업계에 대한 지원과 FTA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한하여 환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것이라는 것.
관세청에서는 FTA특혜관세를 신청하지 않은 물품에 대한 관세 환급관련 제도를 안내함으로서 FTA 수혜 범위를 극대화하고 제도의 홍보를 통하여 FTA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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