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정문수 경제보좌관은 2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언론재단 주최로 열린 ‘국민참여 부동산정책’ 포럼 기조연설에서 “현재 3년 이상 보유, 6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을 제외하고 양도세가 과세되고 있지만, 과표현실화가 미비하고 세율로 차별화가 미흡해 실가 과세가 되지 않아 부동산 초과이득에 대한 환수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면서“양도세 산정기준 실거래가 적용, 1가구 2주택 양도세 중과 등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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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양도세 강화에 따른 거래동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방안도 같이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거래세 인하 문제와 관련, “실거래가 과세, 보유세 강화 등으로 실수요자의 부동산거래가 위축되는 부작용이 없도록 취득세·등록세 등 거래세 부담을 인하할 것”이라며 “거래세 인하는 지방자치단체 세수와 직결돼 있기 때문에 필요시 거래세 인하에 따른 지방재정 보완 방안도 병행하겠다”고 설명했다.
투기우려지역 중심으로 주택공영개발 우선 적용
정 보좌관은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민간에 의한 주택공급체계로는 현재의 아파트 가격 및 공급문제 해결 등을 기대하기는 한계가 있다”면서 “공공택지 중 투기가 우려되거나 주택정책 목적상 공공의 주도적 역할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 주택공영개발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공영개발 확대에 따른 공공부문 비대화, 주택품질문제에 대해서는 보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판교 개발과 관련, “25.7평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공영개발 방식을 적용하되 일부는 영구임대 형식의 중대형 임대주택 등을 건설하고, 현행 개발계획의 틀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중대형아파트 공급물량을 10%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중”이라고 말했다.
정 보좌관은 “현 추세를 감안할 경우 공공택지에서 연간 5만가구 정도 추가 공급하면 주택수급은 안정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추가 소요택지는 개발에 따른 부작용이 크지 않는 공유지를 우선 활용하되 부족시에는 기존 택지지구를 확대하거나 신규 택지를 제한적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존 시가지의 광역적 공공개발을 추진하되, 시설 소요재원은 지역내 개발이익으로 충당하고 연기금 등 민간 장기자금도 투자 유인키로 했다”며 “그러나 재건축 문제는 개발이익 환수장치 완비, 시장안정 이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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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입자금·전세자금 지원을 강화하겠다"
정 보좌관은 “무주택 서민에 대해서는 주택이 우선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주택구입자금 지원 등을 강화하고 내집 마련이 곤란한 계층에 대해 전세자금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개발제한구역내 국민임대단지도 추가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정 보좌관은 이와 함께 “토지시장 안정을 위해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취득·개발·보유·양도 등 거래단계별로 접근할 것”이라며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채권을 발행해 가용토지를 매입하거나 비축하는 방안을 이번 대책에 포함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정 보좌관은 “그러나 이번 부동산정책이 아무리 내용이 좋더라도 입법과정 등에서 정책이 흔들릴 가능성이 없지 않다”면서 “과거의 부동산정책 실패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는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 국민적 공감대와 합의가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장기간 잘못 형성된 부동산불패 기대심리를 불식시키는 데는 비상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정책과정의 투명한 공개와 적극적인 국민여론 수렴을 통해 사회협약적 부동산정책을 마련하고 이번 기회에 부동산 투기를 반드시 잡겠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의지”라고 말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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