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이와같은 내용을 골자로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하고 오는 9월12일까지 관련의견을 행자부 지방세정팀에서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2005년 3 월31일 규제개혁관계부처장관회의에서「공동주택관련 규제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신설하는 법인 매입임대사업자에 대하여 등록세중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결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개정한다고 덧붙였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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