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부동산 시장에 대한 투기성 수요를 진정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우선적으로 불법행위에 강력한 단속과 병행하여 토지거래허가제도, 주택거래신고제, 부동산실명제 운영을 강화하여 위반자는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의법조치해나가는 등 엄정대처키로 하였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이와 관련하여 지난 7월 11부터 8월 12일까지 2회이상 토지매입자, 3천평이상 매입자, 미성년자명의 매입자 등 토지투기자로 의심되는 특이거래자 21,435명을 토지전산망에서 발췌하여 토지거래허가 적정여부와 허가조건 이행실태 등을 정밀조사 한바 있다.
|
|
조사결과 모두 322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하여 관계법규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고발조치, 세무당국 통보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하는 한편 앞으로 매분기마다 부동산 특이거래자에 대한 정밀분석과 위법행위를 조사하여 강력하게 조치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부동산 불법중개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도와 시군, 국세청, 경찰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경기도부동산중개질서기동점검반」을 편성하여 투기가 성행하거나 우려되는 지역을 집중단속키로 하는 등 불법행위 기동점검반을 상설 운영하여 무등록중개행위, 중개사 자격증 대여행위, 중개수수료과다징수행위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 등을 중점단속 함으로써 거래질서를 투명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수원지방검찰청과 경기도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구성된 「부동산투기합동수사부」의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단속과 적극 공조하여 부동산투기 사범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전화 등을 이용하여 허위 과장자료를 제시하고 토지매수를 종용하는 무작위분양업체(기획부동산)에 대한 자료교환과 투기 혐의자 통보 등의 정보제공과 단속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특히 2006.1.1부터는 「부동산중개업법」이 개정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부동산거래에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 됨에 따라 시행을 엄격히 하여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고 탈세행위를 방지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web@tax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