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과표 인상분을 일부 감액하는 이유는 공시지가 공시일이 종전에는 과세기준일인 6월1일 이후인 6월말에서 5월말로 변경됨에 따라 금년 재산세 과표는 2개년 개별공시지가 상승분이 반영되기 때문에 일부 감면 필요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라는 것.
|
|
이에따라 과표 감액방식은 시․군․구별로 ’05년도 개별공시지가 상승분의 50% 범위 내에서 지방재정 형편과 공시지가 인상수준 등을 고려하여 감액율을 자율적으로 정하여 감면조례에 반영하도록 하였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시․군․구에서는 행정자치부에서 시달한 과표감면조례표준(안)에 따라 자체적으로 시뮬레이션에 의한 세부담 분석을 거쳐 금년도 개별공시지가 상승분의 50%범위 안에서 적정 수준의 과표 감액율을 정한 후 시․군․구 의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를 개정하게 된다.
또한 금년도 토지분 재산세 과세시에 과표를 감액 적용하여 산정한 재산세를 9월16일부터 9월30일 납기로 부과하게 된다.
행정자치부 지방세정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개별공시지가 공시일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로서 금년에만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12월(12월1일부터 12월15일까지)에 신고 납부해야 하는 종합부동산세의 경우도 재산세 과표가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감액된 과표로 과세하게 된다.”고 밝혔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web@tax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