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송철호)는 2005. 8. 18. 목요일 오전 9:40부터 CBS(기독교라디오방송)에 출연하여 민원인이 상속받아 농사를 생업으로 하며 직접 거주하다가 양도한 농촌주택은 연접한 3필지의 토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천세무서장이 마당에 해당하는 2필지의 토지에 대해서 주택과 별도의 나대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자 제기된 민원이 소개했다.
위원회의 현지조사에 의하면, 민원인은 병든 부인과 손자들과 함께 직접 농작물을 가꾸어 동네에서 팔아 생계를 유지하고 있고, 문제가 된 앞마당 2필지에는 농기구를 보관하는 창고와 개사육장이 있는 농가주택의 마당으로, 민원토지와 주택이 분리가 불가능한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확인되었다는 것.
위원회는 이러한 현지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주택의 부속토지인 민원토지를 별도의 나대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행정기관의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처분을 취소하도록 시정권고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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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는 생업과 관계된 민원들이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어, 부산 내리 택지개발사업 지구에 편입된 부산 기장군 기장읍 내리 255-1 토지에서 폐기물재활용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처리신고필증등의 사업장소재지가 다르다는 이유로 영업보상이 거부된 민원도 이날 소개되었다.
민원인이 영업을 실제 행한 같은 리 255-1 토지는 삼양식품(주)의 소유로써 개업 당시 기계설비는 하지 않고 인력을 고용하여 수공으로 운영하였기 때문에 공부상 사업장소재지로 되어 있는 같은 리 207번지로 등록할 수 밖에 없었던 점이 인정되고
위원회에서는, 민원인이 기계설비를 갖춘 이후에 255-1번지에 공부상의 사업장소재지를 정정신고하여야 함에도 그리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 하더라도, 영업장 부지의 소유자인 삼양식품(주)에서 그 지장물 및 영업설비에 대해서 민원인의 소유임을 확인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행정기관 스스로도 위 지장물 및 영업설비에 대한 감정평가를 거쳐 민원인에게 보상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영업이 실제로 같은 리 255-1번지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는 민원이의 경우 영업손실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시정조치권고하였다고 밝히고 수용여부에 대하여는 통지를 받고 한달이내에 위원회에 알려야 한다고 전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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