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원 손경환박사는 지난 19일 부동산시장 현안과 정책방향 세미나 자료를 통해서 이와같이 밝히고 보유과세 강화에 대해 주택대출자금의 비용인정을 제한적으로 하는 상황에서 재산세부담만 증가하는 문제로 인해 단기간에 재산세가 크게 증가하여 조세저항 우려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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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기준시가 3억원 아파트 2채 소유자와 9억원 아파트 1채 소유자사이의 문제등 과표기준점의 차등화는 오히려 과세의 형평성을 해칠 우려된다고 했다.
이외에도 은퇴한 노령가구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노령가구의 부담증가는 조세부담능역을 감안하지 않는 세금 부과이며 나대지와 사업용 토지사이의 기준시점 차이는 사업용 토지에 유리한 측면이 있으며, 난개발을 조장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세대별로 합산할 경우 세무행정 비용의 급증을 초래할수 있다고 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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