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세무조사 무마청탁과 함께 부영 이중근 회장에게서 채권 1억 3천만원 어치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봉태열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1억 866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YTN이 19일 이와같이 보도했다.
YTN에 따르면 재판부는 지난달 29일자로 형법의 경합범 관련 조항이 개정돼 봉 씨가 형을 감경받을 수 있게 됐으므로 원심 법원이 사건을 다시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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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 씨는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01년 12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이중근 회장에게서 세무조사 과정에서 잘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3차례에 걸쳐 국민주택채권 형태로 1억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바 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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