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여억원 97명 대상으로 근절시 까지
청주시 흥덕구는 올해분 지방세 1천만원이상 고액 체납액자가 97명 35여억원으로 나타나 이들의 유체동산 강제 집행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는 체납자들이 체납세금을 납부할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체납에 대해서 고의적으로 납부하지 않고 있어, 이를 강력히 대처하고자 97명 35여억원의 고의성 고질 체납자에게 유체동산 압류 강제집행 예고문을 발송하는 등 강력한 징수에 나선것.
이에따라 흥덕구는 2개조12명 체납액 강제징수반을 편성, 체납액 근절시 까지 체납액을 전액 정리하는 것을 목표로 정해 고액체납자에 대한 유체동산 강제집행 및 공매 등 강력한 징수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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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앞서 흥덕구는 8월 17일 현재까지 실거주자 56명 23여억원명에 대해 재산 압류를 실시하여 12명 약5억원의 체납자들이 8월말까지 완납 또는 분납약속을 받아내는 징수성과를 거뒀다.
이어 나머지 고질 체납자들도 주소지 추적을 통해 납부를 독려하고 불이행 시 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록을 비롯해 형사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 내려 체납액을 완징할 방침이다.
한편 흥덕구는 앞으로 체납자의 압류물건을 현장공매를 통한 매각으로 체납액을 충당할 예정이며, 체납자와의 심한 마찰이 예상되지만 강력한 징수의지 전파 및 지방세 납부의무풍토 조성을 위해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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