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8.02. (토)

지방세

지방세 과오납금 15억 되돌려줘, 환부율 99.5%

서귀포시가 지방세 부과와 징수 과정에서 생긴 과오납금에 대해 적극적인 환부 처리로 99.5%의 환부율을 보이고 있고, 연락처 불명 등으로 돌려주지 못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8월 16일~9월 30일 45일간 과오납 환부 집중정리기간을 운영하여 과오납금 전액 환부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서귀포시에서는 그동안 전담요원을 배치, 과오납 환부 안내문 발송과 전화번호 추적 후 계좌 입금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2001년 이후 발생한 6625건, 15억5059만5000원에 대해 99.5%를 환부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는 것.

                               
           

 

       
           

                       

 

 

 

     


미환부된 과오납금 1164건, 818만9000원에 대한 사유를 보면 건당 1만원 미만 소액이 920건으로 79%를 차지했으며 나머지는 해외 거주, 사망 등 연락처 불명과 업체 폐업으로 인한 환부 대상자 부재 등이다.

이에 따라 서귀포시에서는 신속하고 적극적인 과오납 환부방안 마련을 재정과 혁신과제로 선정, 전직원이 연찬회를 통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시행하기로 했다.

그 내용을 보면, 납세자가 신청하면 지급하던 복잡한 환부절차를 간소화하여 전화로 본인인지를 물어 은행 계좌가 확인되면 바로 계좌로 입금을 해주고, 전화번호 추적이 불가능한 환부 대상자에 대해서는 주민전산망을 통해 주소를 파악, 환부통지서 일괄 재발송 후 소재 파악이 되면 계좌 입금을 추진한다.

또한 환부내역 조사 후 동일인에 대해서는 계좌 확인 후 과오납금 송금, 지방세 및 사용료 계좌이체 신청자 계좌 추적 이체, 상하수도 요금 자동이체 계좌 등에 대한 파악으로 신속한 지급 및 지방세(자동차세, 재산세) 자동이체 계좌 재확인하며, 시 홈페이지에 과오납 환부 및 조회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적극적인 안내를 하기로 했다.

특히, 과오납금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과오납금 발생 원인이 올해부터 지방세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차량 소유권 변동에 따른 자동차세 일할계산 제도에 있음을 감안하여, 차량등록 부서(소유권 이전, 폐차) 및 차량매매 상사, 폐차장등과 협조로 홍보를 강화하여 일할계산에 따른 과오납 발생을 적극 홍보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과오납 양도시 양도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게 되어 있는데 동거가족의 경우 10만원 미만 금액에 대해서는 인감증명 없이도 지급할 수 있도록 양도 절차를 간소화하여 민원편의를 제공하는 등 제도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중앙기관에 건의키로 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