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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성남시, 주민세 33억 부과 

성남시는 2005년도 정기분 주민세 37만3천 건에 33억5천8백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납부대상은 주민세 과세기준일인 8월1일 현재 성남시 관내 주소 또는 사무소를 둔 개인 및 개인사업자, 법인 등이다.

납부 대상자는 오는 31일까지 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 우체국, 농협에서 납부할 수 있고 특히 시가 납세자의 편의와 체납방지를 위해 마련해 놓은 전자납부(지로)·고지제, 전자금융 등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전자납부(지로)시 회원가입은 필수이고 www.giro.or.kr 접속 후 로그인 →'지방세 해당세목' 클릭 → 경기·성남 선택 → 고객관리번호 또는 전자납부 번호로 조회 → 납부 등의 순으로 전 은행계좌의 납부가 가능하다.

전자금융 납부는 텔레뱅킹(농협통장 소지자)이용시 1588-2100(시내요금 서비스) → 지방세 납부 141번 → 통장계좌번호 → 비밀번호 → 이체번호(고지서 기재) → 납부금액 확인 후 납부하면 된다. 인터넷 뱅킹을 이용할 경우 www.banking.nonghyup.com 접속 → 세금,공과금→ 지방세납부→ 농협이체번호로 납부 → 경기도 성남시 → 이체번호 및 납부금액 입력 후 납부하면 된다.

신용카드 이용시는 LG카드 소지자에 한해 시·구청에 비치된 무인 수납기·단말기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올해의 주민세는 신규법인과 사업자의 증가로 전년대비 29건 3억1천만원이 증가했다"며 "납기내 주민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5%의 가산금이 추가되니 주의를 요한다"고 당부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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